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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마도 박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 내 처가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물량이 많아야 돈이 많이 남으니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 3 부를 더해 2014. 10. 31.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2,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0,000 원을 더 빌려주면 화장품 물건이 모두 정리되니까 2014. 10. 20. 경까지 그 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계산하여 한꺼번에 정산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6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각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 저축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심장수술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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