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부근에서 3 층짜리 신축 원룸 공사를 하던 친누나로부터 공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에서 올라와 있던 중, 위 건축 공사장 옆집에 살던

11살 연상의 피해자 D( 여, 68세) 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친 해져 2014. 하순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약 5개월 간 위 신축 원룸 3 층의 옥탑 방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약 10년 간 부산에서 주식, 선물, 옵션 공부를 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3 층 옥탑 방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가져 다 놓고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본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주식, 선물, 옵션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2.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친누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쳐서 2개월 후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옥탑 방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 주택 1 층에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보증금을 빌려 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옥탑 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베스트 증권에서 주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