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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단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 피고인은 2016. 8. 14. 서울시 은평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 내 도배와 장판 등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의뢰 받자 “ 총 공사비 견적은 24,000,000원이다.

회사 규정상 총 공사비의 60% 의 계약금을 받아야 하지만 50% 만 받겠다.

공사는 2016. 10. 4.부터 같은 달 24.까지 마무리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는 2015. 가을 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어서 폐업할 처지( 실제 2016. 8. 29. 폐업함 )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 자가 의뢰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F 명 의의 수협 계좌로 10,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 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650,000원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5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47,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54』 피고인은 2016. 8. 17. 경 의왕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645 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우선 착수금 및 계약금으로 530만 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입금해 주면 2016. 10. 말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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