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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는 서울 중구 D 레스토랑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3. 0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 앞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에게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00: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피해자를 위 집에 데려다 준 후, 현관 입구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붙잡아 벽에 밀치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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