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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 객실 팀장이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D 호텔 객실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2. 저녁 경 D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저녁 회식을 함께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팔을 빼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3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호텔 실습생 두 명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2 차로 서귀포시 H에 있는 I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3:00 경 I에서 실습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3. 저녁 경 D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어제 잘 들어갔어

어제 재미있었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1. 저녁 경 D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잘하고 있어 너는 예쁘니까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어깨를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6. 저녁 경 D 호텔 프런트에서 프런트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거 사 줄까 네 가 신으면 예쁘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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