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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6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8. 밤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내에서 봄 운동회 준비로 바구니에 스프레이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포개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오후경 전북 D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10분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무부장인 피고인이 며칠 전 입사한 20대 초반의 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보조교사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에 같이 타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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