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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9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가명)와 채팅 앱인 ‘킹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위 앱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만나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3. 17: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은 채 잠들기 직전인 피해자를 보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1.항과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조수석에 누운 채 잠이 든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단추 2개를 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바깥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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