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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8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 2014. 5. 5.경부터 수 일간 교제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916에 있는 창포원 공원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뽀뽀를 해달라며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73(방학동) 신방학초등학교 옆 가산에서, 제2항과 같이 E 등을 폭행한 다음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피해자 D(여, 18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너 오빠가 무섭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계속 어깨동무를 한 채 산 아래로 걸어내려 오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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