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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5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7. 23.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 자재 도 소매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2,027,2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58,557,808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공급 가액 5,000,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서도 G 운영자인 H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81,837,5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서도 각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범칙 증빙 물건 목록,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전자 세금 계산서, 이의 신청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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