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8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창호 도 ㆍ 소매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 경 위 ‘C’ 사업장에서, ‘D ’를 운영하는 E로부터 공급 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창호ㆍ유리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270,427,96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경 위 ‘C’ 사업장에서, ‘F’ 을 운영하는 G에게 공급 가액 1,000,000원 상당의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55,598,32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세금 계산서 미 발급 개요, 세금 계산서 미 수취 개요, 조세 범칙 경위처리 의견서,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내역, 세금 계산서 미 수취 출금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