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5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7:30 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나이키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7,300원 상당의 나이 키 에어 줌 페가수스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해 간 종이봉투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조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그중 3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 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