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C의 운영자로 해외 유명 상표인 나이키, 아디다스, 리 복 운동화의 모조품을 판매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경기도 안양시 상록 구 D 102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개설한 후 가품 운동화를 마치 나이키, 아디다스, 리 복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인 것처럼 광고하고, 위 쇼핑몰로부터 구입한 운동화가 정품이고 품질도 좋은 것처럼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구매자들을 속여 가품 운동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 하라 취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E에게 마치 가품 나이키 운동화를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 금원 송금 내역, C 사이트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