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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6 2018고단36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21:18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 미용실에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에어 맥스 신발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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