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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11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6:05 경 양산시 B 건물 8 층 802호 C 앞 복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D( 여, 32세)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에어 맥스 운동화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D)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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