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8:40 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적이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며 문을 닫자 “야 이, 씨발 년 아 죽을래.
좆 같네.
”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