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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88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05:0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시장 내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씨 발 좇 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한 뒤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가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 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F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제 1 항 피해자 부부와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니가 몇 살이고, 나이도 어린 놈이 좇 까고 있네.

짜 바리 냄새난다.

씨 발 놈들. 공무집행 방해로 쳐 넣어 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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