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7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1: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지인과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냄비를 집어 던진 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 D( 여, 44세) 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 앞으로 어디 가서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쪽 팔리니까.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 불을 지르고 다 때려 죽인다, 가게에 있는 년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내에 있는 의자를 던지며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안에 있는 의자를 테이블에 집어 던져 테이블이 그 의자에 찍히도록 하여 시가 약 7만 5천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