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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73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0.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 E( 여, 3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보지를 찢어 뿔라, 씨발 년, 보지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에 걸쳐 움켜잡고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10.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파출소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인치된 후 ‘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위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파출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피 확인 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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