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27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14. 02:05 경 오산시 B 소재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 확인 서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금을 미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37 세), 주거: 전 남 보성군 F, 본인은 2018. 4. 14. 01:55 경 오산시 대호로 62번 길 9-22 상림 숲 앞 노상에서 현행 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8. 4. 14. 위 확인인” 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확인 서의 확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4. 14. 08:17 경 화성 시 석 우동 소재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과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친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