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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3고합34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준 강제 추행 (2013 고합 34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고만 한다) 은 2013. 9. 26. 0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F(24 세) 이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배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더듬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2015 고합 349)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5. 9. 22. 01:00 경 통영시 통영 해안로 301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원룸단지와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세계 찜질 방을 거쳐 다시 위 원룸단지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합계 7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5. 9. 22. 02:40 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 가. 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중 ‘ 확인 인’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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