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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828
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1. 02: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위한 교통정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는 피해자 F( 여, 18세) 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 자의 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근처 화단에 앉힌 다음 “ 젖 좋네,

내 근무가 곧 끝나니 같이 모텔로 가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1. 02:40 경 위 장소에서, 순찰 중 위 제 1 항의 사실을 목격하고 다가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에게 자신이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남인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04:15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지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에게 위와 같은 위조한 확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1. 06: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1 팀 사무실 내에서, 순경 K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K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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