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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3. 10:35 경 서울 성동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막혀 피해자 C(44 세) 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 나가지 못하는 등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3. 10:40 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신용 불량 자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D’ 이라고 말하면서, “ 확인 서” 라는 제목 아래 “ 본인은 2015. 11. 13. 10:40 경 성동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 위 확인인” 옆에 검은색 필기구로 ‘D’ 이라고 적은 다음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 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인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신원 미상 폭행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결과 회신( 광역과학수사)

1. 각 수사보고( 파 출소, 입감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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