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원주시 D 203호에서 ‘E’을 운영하면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도 과세기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0. 1. 25.경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063,8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98,255,01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이후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위 ‘E’에서 실시한 공사 계약서상의 도급 금액이 아닌 공사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 1. 25.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합계 896,017,030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년 합계 1,132,691,990원, 2013년 합계 1,429,186,900원의 조세도 각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457,895,92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1,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1,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래건별 관련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이중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기타서류(광고전단)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기각 결정문 사본
1. 부동산 별 세금포탈 내역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