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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3 2015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14:30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거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동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소재 선아아파트 앞 도로를 신림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의 전면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면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F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면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던 H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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