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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앞길을 롯데쇼핑 쪽에서 조일공고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SM7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9,573,3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8,648,9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370,3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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