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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가게 하여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가게 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8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가 운전한 피해자 K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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