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7.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핀 뒤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밀린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그랜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고, 도로 가운데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들어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그 승객인 피해자 L(40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30세),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과 그 승객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