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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18. 또는 같은 달 19. 오후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7번,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D매장 앞 및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서울장미공원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M-G820N)으로 걸어가고 있던 흰색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하순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좌석에 앉아있던 짧은 청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동영상 촬영장소 확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한 CD 저장 내용)

1. 사진(압수품인 핸드폰), 사진(피의자 핸드폰에 저정된 여성들 사진)

1. 사진, 중랑구 장미축제 2019 인터넷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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