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5)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여, 4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말 범행 피고인은 2019. 7.말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