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9. 02:44 경 서울 이하 불상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01:08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잠에 들자 나체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7. 04:5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피해자가 잠에 들자 나체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7. 04:4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6세, 가명) 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에 든 피해자의 나체를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5. 23:12 경부터 같은 달 16. 22:33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에 있는 정자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성관계 이후 잠에 든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10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1. 압수된 휴대폰( 아이 폰 7) 1개( 증 제 1호), 노트북( 삼성 센스 R5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