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대로에 있는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에서 E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