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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대로에 있는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에서 E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대로에 있는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에서 E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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