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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2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7. 14:29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가어린이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골로 20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미등록된 NY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된 NY125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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