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0:50경 피고인이 승차했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그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에 가서 피해자 경위 D(50세) 등 그곳 근무자들에게 “내가 탔던 택시기사가 술이나 약을 먹었는지 손님에게 길을 묻는다”고 말했으나 경위 D가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귀가하시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옷 벗고 맞짱 뜨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경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