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0:4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번길에 있는 삼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 새끼들” 이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D의 정강이를 5-6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경위 D과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