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3:3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인근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택시기사는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파출소로 가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손님(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라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라”라고 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시비를 일으켰고, 이에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도록 안내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