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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18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욕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택시기사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경위 C을 향하여 "개 좆같은 새끼들아, 십새끼야, 택시기사는 어디가고 니네가 왔냐' 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을 수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발로 허벅지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로 정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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