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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일으키다가 자신의 의사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범행 경위를 살펴보자면 피고인은 자신이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마약을 복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택시기사가 이에 대하여 음주측정 및 마약 시약 검사를 거친 결과 음주측정수치는 0%로, 마약 간이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난 점(이로 인하여 당시 택시기사는 상당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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