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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87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5. 0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파출소 순찰1팀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던 중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돈을 받아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 씨발놈, 씹새끼들, 병신새끼들 내가 너 옷을 벗기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노래방 업주, 50대 가량의 남자손님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 23:30경에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삼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H로부터 파출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고 나간 뒤에도 파출소 앞 의자에 앉아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같은 달

2. 00:10경 위 H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파출소 방호업무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 04:4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위 K에게 '호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으로 돈을 집어 던진 뒤 식당 입구에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버티고 서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1. 10. 20: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삼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순경 L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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