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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496』 피고인은 2016. 2. 21. 05: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524』 피고인은 2016. 2. 18. 21: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6 고단 728』

가. 피고인은 2016. 2. 10. 01:0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8,000원 이외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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