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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2840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56,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정산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은 날(2018. 12. 14.) 이후인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정산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러한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잔액으로 일본화 35,896,741엔에 대한 우리나라 통화 환산 금액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0. 6. 17. 기준환율(C은행 매매기준율에 의한다)이 일본화 100엔당 1,130.36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기준일 위 정산금 잔액의 우리나라 통화 환산액은 405,762,401원(= 35,896,741엔 × 1,130.36/100)이다.

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390,556,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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