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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39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베트남 통화 800,000,000동이고, 원고는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참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일인 2020. 2. 5. 기준 C은행 고시환율 중 최초 매매기준율이 베트남 통화 100동당 5.12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960,000원(= 800,000,000동 × 5.12/1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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