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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44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932,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0. 4. 1. 당시의 기준환율(C은행 매매기준율에 의한다)이 인도네시아화 100루피아당 7.5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갑 제2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223,932,348원{=[(2,985,764,643루피아 × 100루피아당 환율 7.50원) ÷ 10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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