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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4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변론종결일인 2016. 10. 18. 매매기준율은 일화 100엔당 1084.12원(1엔당 10.8412원)이고(공지의 사실), 원고는 7,336,000엔을 원화로 환산하여 구하므로 변론종결일 기준 원화 환산금액은 79,531,043원(10.8412원 × 7,336,000엔. 원 미만 버림)이다.

이는 원고 청구금액(7,366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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