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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가합5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31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 관련 채권은 9,670,830엔이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20. 9. 24. 일본 엔화의 매매기준율은 11.1116원/엔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11원/엔의 환율을 적용(만 원 이하 버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319,800원[= 타이어 관련 대금 254,919,800원 자동차 관련 대금 107,400,000원(= 9,670,830엔 × 11.11원/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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