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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구단105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2. 2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3%), 2009. 5. 2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3%)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15. 12.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부분 원고는 2002. 1.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02. 10. 30.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후로는 2번째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법 규정 어디에도 운전면허 취소 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 이전의 위반행위를 누산적용 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령의 해석은 적용대상인 국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의 일반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건설회사에서 인부를 모집하고 현장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이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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