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14.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를 2015. 6.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장이 많아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