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3. 11. 10. 혈중알콜농도 0.164% 상태에서, 2006. 8. 25.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앞서 취소 사유로 3회째 음주운전임을 고지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에는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위반내용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처분 사유로 3회째 음주운전 및 만취 운전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로, 2015. 2. 2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를 2015. 3. 21.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속 당시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47분, 운전시점으로부터는 약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는 점, 음주측정기에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활어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활어 운송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