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등 피고인은 B구청 공원녹지과 공원팀장이자 공원녹지과 과장대행으로 근무하면서 2017. 2. 3. 공고된 「C」 채용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채용 시험에서 면접위원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D은 2015. 4.경부터 B구청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B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인사를 비롯한 B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은 2013. 2.경부터 2017. 10.경까지 B구청 공원녹지과 녹지팀장으로, F는 2015.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공원녹지과 산림팀장으로, G은 2008. 1.경부터 2018. 6.경까지 H조합에서 근무하던 자로, 위 「C」 채용 시 면접위원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I은 2015. 4.경부터 위 공원녹지과 공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등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J은 2017. 2.경 위 B구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어 B구청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자이다.
K은 1995. 4.경부터 2016. 6.경까지 B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위 J의 장인인 자이다.
B구청 공원녹지과에서 2016. 12.경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2017. 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같은 달 15.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17.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채용계획을 세워 2017. 2. 3. B구청장 명의로 「C」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이 채용시험에는 1명 채용에 12명이 응시하여 1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K은 D과 같은 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이 B구청장 비서실장으로서 B구청 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