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11.12 2010고합281
배임수재 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0. 7. 1. K(주)(이하 ‘K’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6. 6.경부터 기획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임대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B은 2001. 4. 1. K에 입사하여 2008. 6. 1.부터 현재까지 기획영업부 과장으로 위 회사 주택사업부 업무를 총괄하여 동탄 및 판교지역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1997. 7.경 입사하여 2006. 5.경까지 K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 M(주)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 E은 화성시 N아파트 상가 201호 ‘O공인중개사무소’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P아파트 상가 103호 ‘Q공인중개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임대사업자인 K은 2005. 3.경 화성시 N아파트(이하 ‘동탄1차’라고 한다) 870세대, 2006. 5.경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이하 ‘판교1차’라고 한다) 585세대를 각 건설하여 2006. 7.경까지 임대분양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2008.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동탄1차 224세대, 2009.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판교1차 144세대가 해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K은 해약세대에 대하여 재임대분양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동탄1차 27세대, 판교1차 33세대 합계 60세대는 재임대분양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0.경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이를 프리미엄을 받고 재임대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한편, 임대주택사업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토지공급가액을 일반사업자에 비해 15% 할인하여 공급받는 특혜사업으로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는 사전에 분양가격 등을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