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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82
공용서류손상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5.부터 2018. 7. 16.까지 C군 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복지, 예산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7. 1.부터 2018. 7. 31.까지 C군 행정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공무직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군에서는 2018. 6. 13.부터 2018. 6. 18.까지 6일간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C군 공무직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2018. 6. 18.부터 2018. 6. 19.까지 응시자 41명으로부터 응시원서 및 서류전형 시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2018. 6. 20. 피고인 A를 포함한 면접위원 4명을 위촉하여 2018. 6. 21.부터 2018. 6. 22.까지 2일간 면접시험을 진행하였다.

이후 위 면접위원들이 채점한 면점시험 점수와 경력 가점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한 다음, 2018. 6. 25. D 부군수(당시 C군수 권한대행)의 결재를 받아 최종 합격자 18명을 결정하여 C군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공고를 하였다.

이후 응시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합격자 1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8. 6. 29. 최종합격자 변경 공고를 하였다.

한편,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는 C군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군의원 및 공무원의 자녀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2018. 7. 5. 오후경부터 2018. 7. 11.까지 C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 업무 전반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18. 7. 5. 오전경 C군 기획감사관실에 연락하여 감사장 준비와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의 대상인 C군 공무직 채용 업무 중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로서 위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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